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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등을 계산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여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더욱더 많은 국민들에게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1.2조원에서 3.8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지급 대상가구가 169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서류등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려면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홈텍스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다음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2018.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 일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 요건

  •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18.12.31 현재 대한미국 구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궂거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2019.5.1~2019.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019.6.1~2019.11.30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기간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모두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진행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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