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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 지원금 계획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난도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제도도 적극 알아보시고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인미만 기업중에 성장유망업종, 밴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연 900만원~연 1,4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 지원 요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업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신규 채용 청년 요건

다음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15~34세 청년
  •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1,573,770언) 이상 지급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 됩니다.

 

청년 지원 제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⑥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주분들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 서류

이렇게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지급 요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접수후 14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신규채용을 고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꼭 이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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